로네의 게임&애니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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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한번 한국인이 일본에서 파칭코를 하면 불법인지, 아닌지를 두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며, 사실상 파칭코는 도박에 가까운 놀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파칭코를 즐기고 돈을 딴 경우 이는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칭코

파칭코는 일본의 국민 도박 기계로, 일본 법상으로는 놀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어느 도시, 어느 곳에도 파칭코장은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파칭코를 해서 돈을 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잃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일본 법률상은 파칭코를 도박으로 분류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딴 구슬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게 아닌 경품으로 교환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칭코 가게 근처에는 해당 경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가게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파칭코는 돈이 오가는 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눈가리고 아웅이죠. 

 


 

국내 도박죄와 파칭코

국내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정의를 보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칭코나 슬롯머신의 경우 승패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파칭코 매장에서는 구슬을 경품으로 바꿔주었을 뿐이고, 그 경품을 다른 곳에서 현금을 주고 구매하기 때문에 도박죄로 성립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국내 도박죄에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 원정도박으로 인해 국내 도박죄에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일반인이 보았을 때 너무 과한 돈을 판돈으로 걸고, 수시로 카지노를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칭코 위법성

국내에서 도박이라고 전부 위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밥을 먹고 사장님에게 각자의 카드를 내밀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라고하는 것 역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역시 도박죄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또한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 고스톱, 화투를 치는 것 역시 위법일까요? 이는 판돈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판돈의 액수가 도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월 수입 천만원이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유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파칭코 정리

파칭코의 경우 슬롯과 달리 구슬 하나당 1엔, 4엔짜리밖에 없고, 이걸로 인생을 역전할 베팅이 가능하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소하게 잘 따면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는 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국내에 와서도 도박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객이 한번 궁금해서 파칭코를 즐겼다고 그게 도박죄로는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너무 자주, 지나친 금액으로 파칭코를 하고, 누군가가 이를 신고한다면 도박죄가 성립될 여건은 됩니다. 그러나 그냥 여행을 즐기며 한 번 호기심으로 파칭코를 해봤다고 해서 도박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파칭코의 판돈은 구슬 하나당 1엔, 4엔으로 정해져있기도 하구요.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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